경제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4일 오전 5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빌리면 버팀목자본 플러스 요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7조7천억원이다.
지난해 4월 21일부터 올해 10월 17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산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지난해 대비 수입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수입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주순해 600만∼900만원이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단체문자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수입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800만원 ▲ 매출 50% 이상~7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40만원 ▲ 매출 10% 이상~70% 미만 감소 800만원 ▲ 기타 수입 감소(연 매출 60억원 이하 업체) 700만원이다.
다만 금전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2017년보다 전년 수입이 증가한 경우는 단체 문자 - 문자팝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직종으로 새지원자금이나 버팀목돈을 지원취득했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9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2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요청할 수 있다. 36일 바로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허나, 1인이 다양한 산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38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요청 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5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맞게 버팀목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8시까지 참석하면 된다.
26일 오전 3시부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관리하고 온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