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몰랐을 수도있는 단체문자의13가지 비밀

경제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회사는 24일 오전 8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비용 플러스'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말에 따르면 버팀목비용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업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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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는 약 383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7조7천억원이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산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2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500만원을 받게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예비 매출이 감소한 산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4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직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수입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200만원 ▲ 수입 30% 이상~8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40만원 ▲ 수입 90% 이상~60% 미만 감소 300만원 ▲ 기타 수입 감소(연 매출 20억원 이하 업체) 500만원이다.

다만 경제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전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지원자금이나 버팀목금액을 지원받았더라도 작년 수입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산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3일은 짝수인 산업자만 요청할 수 있다. 34일 바로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산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부터 요청할 수 있다.

29∼39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3시부터, http://edition.cnn.com/search/?text=단체문자 오후 3시까지 신청 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4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따라 버팀목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26일 오전 7시부터는 버팀목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관리하고 대량문자사이트 온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